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문단 편집) ==== 조정위원의 지명 등 ====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제31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같은 조 제3항),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조정위원회는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제24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